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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될 뻔하였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해임이 철회되었다.

    이 사건은 HYBE와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HYBE는 민희진 대표의 신뢰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민희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사건의 배경

     

    HYBE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희진 대표가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HYBE는 특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며, 주주총회에서 HYBE의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HYBE가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보호하고, 아티스트들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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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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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맨투맨 (출처 :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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