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무원도 쉬나요?
매년 5월 1일이 다가올 때마다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질문입니다.
특히 직장인, 학부모, 공공기관 민원업무를 보려는 분들이라면 이 날의 운영 여부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공무원, 학교, 은행, 어린이집 등 주요 기관별로근로자의 날 운영 여부를 정리해드릴게요.
1. 공무원 –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
근로자의 날 공무원도 쉬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 되며, 공무원이 근무하는 국공립 유치원 및 학교도 평소처럼 문을 엽니다.
2. 학교 –수업도 정상 진행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도 쉬는 거 아니야?” 하고 궁금해하시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모두 정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사 역시 공무원에 준하여 근무하는 만큼,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3. 은행 –대부분 휴무
은행은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대부분의 시중은행 창구가 휴무 입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은 이날 문을 닫고, ATM 또는 모바일 뱅킹만 가능합니다.
단, 관공서 내 입점한 은행은 예외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4. 어린이집 –휴무 가능성 높음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자체 운영 방침에 따라 긴급 보육을 시행하기도 하니, 사전 안내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5.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은?
만약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된다면, 이는 유급휴일에 대한 근무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부분은 회사마다 내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해보세요.